제정 2023.04.19
개정 2023.06.29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기본사회”(이하 “법인”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Basic Society’라 표기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규정준수의무) 법인 또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이는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행한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
-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정회원은 주무관청에 보고되는 회원이며 준회원은 그 외 회원을 뜻한다.
- ③ 준회원은 다시 평생회원과 CMS회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준회원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 평생회원 – 100만 원 이상 가입비를 납부하는 회원
- 나. CMS회원 – 월 5천 원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준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② 평생회원은 기본사회 홈페이지 평생회원 명단에 등재되며 임명장을 수여받는다.
제7조(준회원의 의무) 준회원의 의무와 탈퇴, 상벌은 정회원과 동일하다.
제3장 임 원
제7조(이사)
- ① 본 법인의 이사는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로 구분한다.
- ② 등기이사는 정관상의 이사며 비등기이사는 그 외 이사를 뜻한다.
- ③ 이사장은 비등기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제8조(이사의 정수) 비등기이사를 포함한 법인의 이사 정수는 다음과 같다.
- 가. 이사장 1인
- 나. 부이사장 5인 이내
- 다. 이사 100인 이내
제9조(비등기이사)
- ① 비등기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다음과 같은 자를 비등기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 가. 국회의원
- 나. 연구자
- 다. 지역활동가
- 라. 기본사회 활동이나 성장에 부합한 자
- ③ 비등기이사의 의무와 책임, 결격사유는 등기이사와 동일하다.
- ④ 비등기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
제4장 조 직
제10조(산하연구소)
- ① 본 법인은 산하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사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② 산하연구소의 장은 이사장의 권한으로 임명한다.
- ③ 산하연구소의 부장은 산하연구소장의 권한으로 임명한다.
제11조(지역본부)
- ① 본 법인은 지역에 본부를 설치하여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지역본부는 광역본부와 기초본부로 구분한다.
- ③ 인허가 조건을 만족한 기초본부의 설립은 중앙과 광역본부가 충분히 협의한 후에 광역본부가 인허가 한다.
제12조(광역본부 인허가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한 광역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 가.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광역
- 1. 상임대표 3명 이내
- 2. 평생회원 4명 이상
- 3. 운영위원 5명 이상
- 4. 사무국장 1명
- 5. 회원 100명 이상
- 6. 광역CMS회비 월 100만 원 이상
- 나. 3개 이상의 기초본부가 설립된 광역
- 다. 중앙에서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광역
제13조(기초본부 인허가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한 기초는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 가.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초
- 1. 상임대표 3명 이내
- 2. 운영위원 5명 이상
- 3. 사무국장 1명
- 4. 회원 50명 이상
- 5. 기초CMS회비 월 50만 원 이상
- 나. 중앙에서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초
제14조(지역조직 구성)
- ① 지역본부의 직책은 앞에 지역을 명기한다. 예) 경기 상임대표, 성남 사무국장
- ② 공동대표는 정수 제한이 없으며 타지역과 겸임 가능하다.
- ③ 지역본부의 상황에 맞게 직책을 추가할 수 있으나 이사는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지역상임대표 선임)
- ① 지역상임대표는 지역운영위원에서 선출한다.
- ② 임기가 만료된 지역상임대표는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지역상임대표가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③ 지역상임대표 선출이 있을 때에는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중앙사무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상임대표의 해임) 지역상임대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지역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지역상임대표의 임기)
- ① 지역상임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지역상임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 ③ 지역상임대표는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정기회의)
- ① 정기회의는 총회, 분기회, 월례회로 구분한다.
- ② 분기회는 법인 임원진, 중앙사무국, 광역 상임대표, 광역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분기별로 진행한다.
- ③ 월례회는 중앙사무국, 광역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매달 진행한다.
- ④ 부득이한 경우 정기회의를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장 회 계
제19조(지역운영비 배분)
- ① 지역본부의 목적사업 이행을 목적으로 지역본부에 지역운영비를 배분할 수 있다.
- ② 지역운영비는 지역본부통장을 통해서만 배분할 수 있다.
- ③ 광역운영비는 중앙에서 지급하며, 기초운영비는 광역에서 지급한다.
- ④ 기초운영비 지급 방식, 배분 비율 등은 광역본부에서 결정한다.
- ⑤ 광역운영비 배분 비율은 광역CMS회비 수납액에 따라 달라진다.
- 가. 광역CMS회비 월 500만 원 이상일 경우 광역CMS회비의 60%를 지역운영비로 지급
- 나. 광역CMS회비 월 500만 원 미만일 경우 광역CMS회비의 50%를 지역운영비로 지급
제20조(지역본부통장)
- ① 지역본부통장은 법인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다.
- ② 지역본부통장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광역‧기초) 광역‧기초본부 인허가 조건 충족.
- 나. (중앙) 광역‧기초본부 설립 인허가
- 다. (중앙) 법인등기변경 – 분사무소 설치
- 라. (광역‧기초) 임대차계약서 작성 – 사단법인 기본사회 명의로 작성
- 마. (중앙) 분사무소에 대한 고유번호증 발급
- 바. (중앙) 광역‧기초본부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지급
- ② 지역본부통장 개설 전까지의 임대료는 지역본부가 회비의 형태로 중앙에 납부한다.
- ③ 지역본부통장 개설 후의 임대료는 지역본부가 지역법인통장을 통해 직접 납부한다.
제21조(세무기장)
- ① 지역본부통장을 개설한 지역은 중앙에서 지정한 세무사를 통해 매달 세무기장을 해야 한다.
- ② 발생하는 기장료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 가. 지역CMS회비 월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역에서 납부
- 나. 지역CMS회비 월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중앙과 지역에서 각 50%씩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