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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정관

제정 2022.05.12.
개정 2023.02.06.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기본사회”(이하 “법인”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Basic Society’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는 기본사회의 가치와 철학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선진사례 조사연구, 입법과제의 연구개발과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을 통하여 공정한 시민공동체 조성 및 진정한 민주주의발전과 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기본사회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학술 및 입법과제 조사‧연구사업
  • 2.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사업
  • 3. 기본사회에 대한 시민교육, 청년인재 양성 및 시민참여조직화 사업
  • 4. 기본사회 관련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
  • 5. 목적사업과 관련된 각종 홍보 및 출판,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 6.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 ② 회원은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 ③ 회원의 자격, 입회비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①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③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부이사장 3인 이내
  • 3. 이사 11인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 4.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 ③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로서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 ① 임원은 법령과 법인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법인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법인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이사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고문) 법인의 바람직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

  • ①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전자메일 또는 SMS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 2. 제1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회원이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 3. 예산 및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 5. 법인의 합병, 분할, 해산
  • 6. 회원 및 임원의 제명
  • 7.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를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전자적 방법과 서면에 의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만 총회의 의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25조(총회의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대표자로서 참석한 임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1회 개최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2개월까지 소집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3. 제1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④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전자메일 또는 SMS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제5항 규정의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5. 규정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8. 기타 법인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③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를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의결권은 서면으로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재원)

  •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및 임원분담금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3. 각종 기부금
    •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5. 기타 수입
  •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35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법인은 사업 종료 후 2월 이내에 해당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회계의 공개)

  •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7장 조직운영

제40조(사무국)

  • ①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조직)

  • ① 법인의 학술 및 정책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설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법인의 사무운영에 대한 협의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2조(법인해산)

  •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규약 및 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약 및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국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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