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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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 이사장 1명, 부이사장 5명 이내, 이사(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100명 이내, 감사 1명 부이사장은 사무국 운영과 목적사업을 전담 - 이사 임기와 감사 임기는 각 3년과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음 ※ 비등기 이사 포함 |
이사회 | 국회의원 및 연구자, 활동가 등 기본사회 활동이나 성장에 부합한 자를 선출 |
부설연구기관 (기본사회연구원) |
기본사회연구원장은 이사장의 권한으로 임명 정기적인 토론회/세미나를 통해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지원을 목표 |
운영위원회 | 협의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고, 부이사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직 실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운영위원으로 위촉 |